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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금저축펀드계좌 세제혜택 축소 및 이중과세 논란 장단점 투자 방법 알아보기

by 지식동 2025. 2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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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😊

오늘은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인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우선, 기존 연금저축펀드는 노후자금 마련 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직장인들한테 인기 있었는데요.

2025년 올해부터 해외주식ETF 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변경되어 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 축소, 이중과세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 

 

기존에 연금저축펀드계좌 혜택 및 장점 단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


연금저축펀드계좌란?

연금저축펀드 계좌는 개인이 주식형, 채권형,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노후자금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.

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 

 연금저축펀드계좌의 장점

1) 세액공제 혜택

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연간 납입 한도: 최대 600만 원 (퇴직연금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)
  •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6.5% 세액공제 (최대 99만 원 절세)
  •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13.2% 세액공제 (최대 79.2만 원 절세)

2) 과세이연 효과

연금저축펀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.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.

3) 저율과세 적용

연금으로 수령 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(3.3%~5.5%)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. 단, 연금 수령액이 연간 1,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4) 다양한 투자 선택지

연금저축펀드 계좌는 개별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지만, 주식형 펀드, 채권형 펀드, 혼합형 펀드,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전략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.

 

연금저축펀드계좌의 단점

1) 중도 해지 시 불이익

  •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될 수 있으며,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.

2) 투자 리스크

  • 연금저축펀드는 시장 변동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므로,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.
  • 장기적으로 운용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.

3) 연금 수령 시 과세

  •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(3.3%~5.5%)가 부과됩니다.
  • 1,200만 원 초과 수령 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
✅ 연금저축펀드 ETF 세제혜택 축소 및 이중과세

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. 

현재 연금저축펀드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에 관련하여 이중과세 등 논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.

또한, 이법 세법 개정으로 겪는 투자자들의 혼란과 앞으로 투자 계획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기존에는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.

하지만 올해 2025년에 개편된 방식에서는 간접투자회사를 통해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자가 추가로 부담합니다.

 

이중 과세 논란

  • 해외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.
  •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추가로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
올해 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 변경으로 투자자들은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

해외와 국내에 각각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.

퇴직연금 IRP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현재 가능하지만,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.

 

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퇴직연금·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가 업계와 함께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니,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연금저축계좌라는 상품 자체가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가입을 독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사항은 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로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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